개명허가

알찬법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를 내려줍니다. 또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자!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Reason for permission

    • 학교나 직장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지장이 있어요.
    • 성별을 오인하여 놀림을 당하는 이름이에요.
    • 족보에 따른 항렬자로 이름을 고치고 싶어요.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 바꾸고 싶어요.
    • 이름이 놀림, 욕설, 모욕,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달라 통칭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 귀화를 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고 싶어요.
    • 한글 이름은 같지만 다른 한자로 바꾸고 싶어요.

개명이란?

What is a change of name?

名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에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기준은?

Criteria for examination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3.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없을 것
  4.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닐 것
✅ 법원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판단자료로 활용합니다.

준비서류

preparatory documents

개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父母)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 3개월 이내.

허가절차

Licensing Procedures

개명허가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permission to change your name.

알찬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 알찬법무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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