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알찬법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모든 빚을 다 알고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빚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Preparation document information
돌아가신 분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
상속인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미성년자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인감증명서
• 부모의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돌아가신 분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
상속인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미성년자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인감증명서
• 부모의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추가서류 :
• 장례비 영수증
• 상속재산조회 접수증
재산관련서류 :
*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빚관련서류 :
*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
* 특별한정승인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자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에 대해 잘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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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giving up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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