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알찬법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모든 빚을 다 알고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빚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빚 상속받지 않는 방법?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Who will be the heir?

상속인은 다음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며느리, 사위
• 계모자 및 적모서자
•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주목할 판례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상속인 가계도

돌아가신 분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Do I have to pay off the debt of the deceased?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받은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 전부를 상속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비율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로서 상속인이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이라는 기간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로 송달받은 소장 또는 채무독촉장, 부채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재산분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임의청산의 방식은 잔여재산이 예금과 현금만 있고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잔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직접 배당하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관재인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잘못된 배당으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합니다.

알찬법무사는 임의청산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배당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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