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급여생활자, 주부, 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이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재산을 해두지 아니한 사람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다음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보증채무, 개인보증채무 모두 가능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총채무가 1,5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고, 그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빌린 채무가 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의견청취를 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계속해서 변제해야 하고, 파산자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부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하거나 채무자와는 별도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