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할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해 공포된 금액을 말한다.
부양가족 판단기준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양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2)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미성년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부양가족의 수를 균등하게 계산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의 독립된 소득이 70%~130% 범위내에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양가족의 수는 1.5명으로 계산한다.
(4)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는 것이므로,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