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

재산조회 기한과 상속 신청기한은 다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 사망자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

알찬법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모든 빚을 다 알고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빚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빚 상속받지 않는 방법?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ow to check inherited property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고지세액, 환급액)•연금가입유무(국민•공무원•사학•군인)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문신청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이용하는 방법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신청시)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접수증

조회결과 확인방법

조회항목별 처리기간과 통지방법 확인

• 금융 : 문자(SMS)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세 : 문자(SMS)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시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SMS)통보(국방민원고객센터 ☎️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SMS)통보(고객센터 ☎️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 확인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 접수 : 금융감독원 본.지점.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확인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결과 일괄확인
• 조회결과에 따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발급

부동산 재산확인

•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https://www.gov.kr/)'제도 이용

기타

• 자동차, 지방세 체납 확인 : 관할구청
• 국세체납확인 : 관할세무서
• 체납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giving up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알찬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 알찬법무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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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의 신청자격 및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정부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가 나오면 모든 빚을 확인한 건가요?

제도의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간 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조회 결과만으로 모든 채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고인의 거래자료와 채권자 통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으로 상속포기 기한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 접수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별도 절차입니다. 조회가 진행 중이어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의 기한과 법원 신청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정보 정비일: 2026-10-30.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기간·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법령과 제출서류, 관할 및 기한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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