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신청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담보부채권 15억 원,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회생위원 선임
채무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사업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며 선임비 15만 원을 별도 납부한다.
금지. 중지명령
채권자에게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급여, 보험금,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압류가 있으면 중지된다.
개시결정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담당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및 수행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개시결정을 내린다. 개시결정과 함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한다.
회생채권이의기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된다.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
할 수 있다.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다음, 법원은 인가요건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제계획의 수행
인가결정에 따라 정해진 3년 또는 5년의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다. 변제금은 정해진 날 법원에서 고지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수행을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에 의해 잔여채무 전부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