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산정

Share This Post

급여소득자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의 것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소득징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소득 계) – (4대 보험료 계 + 결정세액 계)] ÷ 개월 수

(2)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급여명세서는 보수 합계액과 공제 합계액으로 나뉘는데, 보수 합계액에서 공제 합계액을 뺀 실수령액을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공제 합계액에는 소득세 • 주민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에 노조회비 등 이에 준하여 원천 공제되는 항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직장 대출 상환금이나 급여에대한 압류금,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공제조합비나 마을금고 출자금 등은 공제될 수 없다.

[보수계 총계 – (세금계 + 4대 보험료 계 + 노조회비 등)] ÷ 개월 수

(3)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영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영업소득자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 비용) ] ÷ 개월 수

  • 사업자등록증
  • 휴. 폐업 사실 확인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 소득금액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의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계정별원장, 계약서(임대차, 가맹비, 기타보증금)등 자산관련 자료
  • 사업관련금융자료

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고 총 소득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순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2)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보험설계사, 회원모집인,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 등의 기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소명하고 그 소득에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영업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고 총 소득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순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매출금액 – 영업비용 ] ÷ 개월 수

  • 사업자등록증
  •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
  •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 

통상 영업비 지출비율이 총소득의 25%~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3) 브랜드 의류•화장품 판매, 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

회사가 발행하는 판매대금 지급서류 또는 보관금지급명세서, 본사에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지출비용을 공제하여 순소득을 산정한다.

(4) 제조업자•화물운송영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금액을 확인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입금액을 확인한다. 

(5) 의사•한의사•약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수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건강보험 수입금), 현금수입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현금 수입금) 등 세 가지를 합하여 매출금액을 확인한다. 

(6) 음식점 영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매출금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인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지출금액 중 재료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매출금액(예컨대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20%)을 합한 총소득 및 순소득(예컨대 총 소득의 10%~20% 이상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30%~40% 이상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7)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

대형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신고자료 또는 매출자료, 쇼핑몰로부터 판매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영업자

판매는 주로 신용카드나 통장거래를 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 및 판매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8) 지입차주

운송회사가 발급해주는 운송료 정산서로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9) 학원운영자

세무서에서 발급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최소한의 매출을 확인하고 강사명부, 학생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10) 대리운전기사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요금내역을 제출하게 하여 매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소속된 업체의 앱에서 월별 건수와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11) 신규 영업 형태의 사업자

SNS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 신규로 발생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 관련 사진 및 금융거래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매출 및 비용을 확인하여 월소득을 산정한다.

(12) 공인중개사

중개한 물건에 대한 일람표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한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Application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ounseling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Scroll to Top
전화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