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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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를 내려줍니다. 또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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