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빌라로 인해 최저생계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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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빌라로 인해 최저생계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000님은 39세된 여자분입니다. 

2003년 결혼해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라 1채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며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그만두고 당구장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모아두었던 돈과 은행 대출금으로 조그만 당구장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생각만큼 영업이 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항상 생활비 부족에 시달려 카드사용 대금이 늘어만 갔습니다. 계속 적자만 나는 당구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당구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구장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해 온 카드대금 및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동관서의 취업알선으로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언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지 알수 없고, 남편 명의의 주택에 경매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해 하다가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60만 원이며, 보험해약환급금예상액 300만 원, 시세 520만 원 가량의 차량 1대,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시세 1억 4천 3백만 원의 배우자 명의의 빌라 1채가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6천 2백만 원.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는 3,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를 주어 반환해 줄 보증금 8,700만 원이 있어 재산가치는 2,600만 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재산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재산으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합계가 2,120만 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3년간 변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재산가치의 합계보다 커야 하므로 최저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금을 늘려서 신고하였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 16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9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0만원으로, 36개월 동안 원금 41%를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은 그 2분의 1,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은 그 전액,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가치에 합산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의해 최저생계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보유한 채로 회생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정리해서 회생을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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