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청구해서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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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청구해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000님은 35세 남자분입니다. 

3년 전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만으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절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아껴가며 생활을 하였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어만 가는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은행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줄테니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의심이 들기도 하였으나 당장 대출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출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잠적한 상태였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기꾼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월급에 압류라도 들어오면 아이들 교육비도 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370만 원,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 2명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60세가 넘으셨으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 채무액 : 원리금 8천 6백만 원.

추가생계비를 포함한 최저생계비 3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 37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3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으로, 36개월 동안 원금 37%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100만 원 중 2분의 1인 5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청구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① 함께 거주할 것 ② 만 60세 이상일 것 ③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④ 소득으로 대체할만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더라도 함께 부양의무를 지는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1/n 부분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모님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으나, 아이들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배제하는 대신 자녀들 교육비 1/2 해당금 5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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