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더 낮은 금액으로 인가결정을 다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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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더 낮은 금액으로 인가결정을 다시 받은 경우

000님은 36세 여자분입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함께 살수가 없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살다보니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 생활이 어려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족한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카드대금 연체가 되면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어 2017년 1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실직으로 인해 납부를 못하자 1년도 안되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 채무를 방치하다가 새로 4대보험 신고가 되는 직장에 입사하면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140만 원이며 취업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1억 1천만원

1인 최저생계비 11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 14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1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으로, 36개월 동안 원금의 20%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1차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월변제금이 50만 원이었는데 2차 개인회생에서는 그보다 적은 30만 원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유가 소득에 비해 월변제금이 높게 정해졌기 때문이며, 2차 신청에서도 높게 정해지면 또다시 폐지될 수 있으므로 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줄 것을 부탁하여 월변제금 30만 원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이전 절차에서 인정된 월변제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월변제금이 높게 책정되 납부할 수 없어 폐지되었다는 사실고 월소득이 변경된 이유 및 경제적인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해 법원을 설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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