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50세 남자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만 보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가게를 폐업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000만 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산으로는 시세 160만 원의 자동차, 배우자 명의의 시세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재산가치는 9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월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2억 4천만 원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이 있고, 자녀 2명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최저생계비는 본인 1인만 인정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므로 최저생계비 1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변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1/2이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9,000만원의 1/2인 4,500만원이 재산에 합산되어 4,660만원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총액이 현재의 재산합계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산이 4,660만 원이고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라면 굳이 채권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동안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의 재산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눠서 변제하는 개인회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현재 재산인 4,66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00님은 현재 재산이 4,660만 원이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을 재산정하면 90만 원씩 5년간 변제하게 됩니다(현재가치 계산법에 의함). 최저생계비는 법정금액에 못 미치는 110만 원만 인정됩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24%만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또는 본인 명의의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