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공무원의 사례
000님은 45세 남자분으로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1명, 노모가 있습니다. 친인척에 대한 보증채무로 힘들게 살다가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신용평점 등급상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금 중 20% 정도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의심도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갖은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결국 1억 가까운 돈을 사기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사기꾼을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추심원이 매일 독촉전화를 하고 직장으로 찾아오기도 하여 견딜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고, 배우자도 1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2009년식 자동차 1대와 1억 7천만원의 아파트가 있고 담보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4억 3천만 원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이 있고,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어 2명의 최저생계비 190만원 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400만 원에서 2명의 최저생계비 190만 원을 공제하면 21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노모가 만 60세가 넘어 부양가족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월 변제금이 1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35%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일 형제가 3명 있다면 최저생계비의 1/3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00님의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의 재산내역 및 부채현황 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형제들이 부양을 도울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 노모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소득이 높아 월변제금이 많은 경우 회생신청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