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아 월 5만원으로 변제금이 정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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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아 월 5만원으로 변제금이 정해진 사례

000님은 41세 여자분입니다.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추가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정리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월세보증금 330만 원과 퇴직금 140만 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평균소득은 180만 원입니다.

• 채무액 : 원리금 3,700만 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어 최저생계비는 2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18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친정집에서 아이들의 학비 등을 보조해 주는 등 도움을 받고 있어 가능하다는 자료로 미리 준비해둔 친정오빠의 진술서 및 입급받은 통장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득 18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75만 원을 공제한 5만원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고,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17%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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